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백제학회 「회칙」 제20조에 따라 백제학회 편집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구성)
  • ① 위원회는 편집이사와 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편집위원은 백제학과 관련된 문헌사학ㆍ고고학ㆍ미술사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소속 기관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, 해당 분야의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로 한다.
제 3조 (임기)
  •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.
  • ②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4조 (임무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
  • 1. 학회 학회지 『백제학보』의 기획 및 편집
  • 2.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결과의 심의
  • 3.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
  • 4. 연구윤리 및 생성형 인공지능(AI) 활용ㆍ표절 방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표절(유사도) 검사의 운영
  • 5. 그밖에 학회 출판물의 간행에 필요한 사항
제 5조 (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)
  •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겸임하거나 회장이 별도로 위촉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투고 논문의 심사 등 학회지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.
  • ②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.
제 6조 (편집간사)

편집간사는 다음 각 호의 실무를 담당한다.

  • 1. 투고 논문의 심사 의뢰, 심사의견의 종합, 심사 결과 및 수정 요구사항의 통지
  • 2. 학회지의 교정
  • 3.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
  • 4. 그밖에 학회 출판물의 간행에 필요한 사항
제 7조 (회의)
  • ① 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, 대면ㆍ서면ㆍ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등은 서면 또는 화상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.
제 8조 (표절 및 생성형 AI 관련 관리)
  • ① 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표절(유사도)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게재 여부 결정에 반영한다.
  • ② 위원회는 저자의 생성형 AI 사용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, 공개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③ 표절 또는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활용이 확인된 경우, 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.
제 9조 (준용)
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회칙」 및 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  • 이 규정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